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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해외선물 양도소득세 아직도 내고 있으신가요 ?
    해외선물 2020. 11. 16. 10:27

   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도소득세에 관해 알아볼 건데요

    일단 많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

    해외선물을 시작하는 투자자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

    실은 해외선물이라는 주식거래는 자본금이 뒷받침

    돼야만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경제적으로 크게 여유가

    있는 게 아니라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파생상품으로 알려 저 있습니다.

     

    해외선물 양도소득세도 있어서 수익이 발생하면 오히려 손해인 경우도 있습니다.

    본인도 그래서 해외선물에 대한 관심이 크게 없었습니다.

    현실적으로 여유자금이 많이 부족해서 심 심지 않게 해외선물 거래 유튜브를 보는 게

    전부였으니까요

   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은 많았지만 괜히 발을 들였다가 무리하게 매매를 할 거 같아

    정말 많이 고민하고 참았습니다

    그러나 해외선물 양도소득세를 부담 없이 낼 수 있으면서

    해외선물을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 

    알고 난 뒤엔 소소하게 수익을 내면서 거래를 안정적으로 

    하고 있습니다. 

    해외선물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저는 해외선물 매매법을 

    배우시게 도와드리고 싶습니다 

   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

    양도세는 일반적으로 아시다시피 자산의 소유권을 제3 자에게

    이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인이 내는 조세입니다.

    최초에 해외선물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

    하지만 , 2016년 해외선물옵션 관련 법률안이 만들어지면서 5%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.

    그러고 나서 현재는 해외선물거래 순수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1%가 되었습니다.

    현재 해외선물거래 순수익의 연간 공제금액은 250만 원입니다.

    수치상으로만 보면 그렇게 큰 비율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수 있으니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

    1년 동안 얻은 수익이 200만 원일 때이때는 공제금액인 250만 원 이하

    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다고 합니다

     

    1년 동안 얻은 수익이 300만 원 일 때 공제금액을 제외한

    나머지 금액이 50만 원이기 때문에 50만 원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된다고 하며

    500,000 * 0.11 = 55,000원 정도입니다.

    1년 동안 얻은 수익이 1500만 원 일 때 공제액을 제외한

    나머지 금액이 1250만 원 이기 때문에 12,500,000 * 0.11 = 1,375,000 원이 납부 대상이 됩니다.

    해보시면 해외선물투자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의 경우는 1,2번 같은 경우는 없다 보시면 될꺼같습니다.

     

    위 3번째 경우 혹은 그 이상의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

   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에는 큰 양도 소득세가 부담이 되게 됩니다.

    해외선물 양도소득세는 수익을 얻고 다음 년 5월까지 자진으로 신고 후 납부해야 합니다.

    수익을 얻고 그다음 년에 세금을 내야 하고 적지 않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다 보니

    피 같은 돈을 내는 느낌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.

    해외선물 양도소득세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관심 깊게 알아보시고 절세하시길 바라겠습니다.

    상담은 언제나 무료입니다!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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